민원사무명 |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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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해양수산과 |
연락처 | 055-670-2684 |
접수부서 | 해양수산과 |
협조·경유부서 | |
처리기한 | 3일 이내 |
민원설명 | 등록된 레저기구의 소유자, 선명, 주소지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 |
관련법령 |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|
구비서류 | 신청서, 안전검사증 사본(구조·장치 변경시), 보험증서 사본, 선적증서 또는 매매계약서, 전소유자 인감증명서(매매시) |
수수료 | 1,500원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단순 변경등록과 매매변경등록 구분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